뉴스/교육

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

jejulife 2015. 6. 17. 13:16

  앞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은 인증 받은 후 신고 하여야 한다.

 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규모(150명)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각 시청 여성가족과로 신고 해야 한다. 신고주체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참가자 모집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  이는 14년 7월 22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내용으로 수련활동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. 제주도의 경우, 제주시청 여성가족과(728-2602),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(760-2462)로 신고하면 되고, 궁금증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(751-5041~3)로 문의하면 된다.